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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잘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좋지 않은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 법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에 갔는데,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치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국가가 시행하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차후에 환자가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간단하게 마무리 됩니다.
만약 치료비가 많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응급실이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및 중독, 다발적 외상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당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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