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할 때, 과거보다 많은 정보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를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지요.
1. 집주인의 여부
2. 해당집이 부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저당금액이 높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깐요.
하지만, 저당금액이 높지 않다고 해도, 전세금을 떼일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체납액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함녀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백 명, 미반환 보증금은 3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조세 채권'이 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국가나 지자체는 주택을 공매 처분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체납액이 많아 남는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외에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요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완곡히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쉽게도 집주인이 이런 부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두는 것외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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