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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특정업무직 채용 공고 (시설정비원, 경비원, 미화원, 운전원) PDF 개요 모집분야인원자 격 기 준공통사항16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근무 불가능시 합격취소 • 학력은 제한 없으며, 연령은 공단 정년규정에 따름 - 경비원·미화원 만 65세, 시설정비원·운전원 만 60세 - ’19년 2월 졸업예정자 가능((전문)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는 응시 제외 대상자로 함) • 공단「인사규정」 12조에 해당하는 자시설정비원일반41.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경력 유경험자 또는 소방/건축/기계설비/전기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조 3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조경관리 가능자 우대경비원일반3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자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미화원선임11... 더보기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특정업무직(시설정비원, 미화원, 경비원) 신규 채용 공고 PDF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