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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4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67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현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1990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0년 1월에 지금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공단 본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다.
비슷한 이름의 한국장애인개발원과는 소관 부처도 다르고(공단은 고용노동부, 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의 내용과 성격도 약간 다르다(공단은 장애인 고용지원, 직업능력 훈련 등과 관련된 사무, 개발원은 장애인 분야 전반 및 복지 등과 관련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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