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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도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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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긴 재난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병이나 질병으로 돈이 많이 들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많이 들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로 힘들어하는 가구를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이 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많았는데, 2021년 부터 지원 규모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1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이후인 자부터 적용)

2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3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이하
4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까지 지원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50~80%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게 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로 비율이 확대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지금처럼 50%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도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비의 부담이 된다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전화 1577-1000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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