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용사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률용어인 사면을 '신용'에다 접목한 내용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은 '연체 기록', 이 기록을 최장 5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체기록이 있으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 보자면 일종의 낙인이며 형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30만 원 이상·1개월 이상 연체를 '단기 연체'로, 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를 '장기 연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거래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용정보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연체 기록을 신용등급(신용평가점수)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 시기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러한 낙인을 지워주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빚을 제때 못 갚는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하다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사면의 대상
대상은 코로나19 시점 기준으로 작년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안에만 빚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 신용등급 하락만 피해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신용 사면은 이번이 최조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도 소액연체자에 대해 비슷한 행정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성실히 빚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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