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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주차장 문콕 수리비 보험금 처리방법 (경미 손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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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흔히 일어날수 있는 주차시비 중에 하나가 바로 문콕 입니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깐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대부분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차량 주인이 문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경미한 손상이라면 복원수리비만 지급해도 된다고 합니다.

 

2019년 4월부터는 '경미 손상 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기 때문입니다.

 

경미 손상이란 피해 차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투명 코팅 막, 도장 막이 벗겨졌거나 긁힘, 찍힌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범퍼를 뺀 다른 외장부품은 경미 손상 기준에서 제외돼서 살짝만 긁혀도 부품을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후드, 문짝과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도 가벼운 흠집이 생겼을 땐 판금, 도색과 같은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과도한 수리비로 보험료 인상이 걱정이 되었다면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경미손상의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idi.or.kr/user/nd91850.do

 

보험개발원 > 자동차기술연구소 > 경미손상 수리기준 > 경미손상 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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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di.or.kr

혹시 이런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368-4000

 

그리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문콕 방지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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