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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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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에 대한 위험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한 대출이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도 KBS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9095&ref=A 

 

[현장K] 수상한 대출…집단 전세 사기 피해 우려

[앵커] 최근 한두 달 새, 대전 시내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 7채가 잇달아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

news.kbs.co.kr

 

어찌되었던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조정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일반소송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미만은 수수료가 1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2만~3만 원 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있어서, 집주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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