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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냄새 없애기 |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 | 구멍난 스타킹 재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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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는 '밀폐용기', 깨끗이 사용하는 방법 알고 있으신가요?
주부들의 주방 필수품, 밀폐용기. 대부분의 반찬을 여기에 보관을 하시지요

 

하지만, 오래 쓰면 김칫국물이 배거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좀 향이 강한 음식을 담았으면 용기가 냄새가 배어서 다른 음식까지 망치기 마련입니다.

밀폐용기 깨끗이 씻는(세척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뚜껑의 고무패킹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이쑤시개처럼 뾰족한 물건으로 살짝 들어 올리면 쉽게 파킹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에는 물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천연 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 세제의 향이 용기에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한 고무패킹과 뚜껑, 용기를 1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얼룩은 안 쓰는 칫솔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문질러 제거하면 됩니다.

깨끗한 물로 헹궈 용기와 뚜껑, 고무 패킹을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는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에 말리면 패킹이 변형될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불문제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시공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들을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기면 고쳐줄 때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비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면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통상적으로 1~2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들이 항상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10% 이상 할증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비 지급을 미루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멍난 스타킹 재활용 하는 방법

한 번밖에 안 신었는데 올이 풀려 구멍 난 스타킹, 다시 신을 수는 없지만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깨끗이 빨면 양파 주머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하나씩 넣고 사이사이에 매듭을 묶어 보관하면 하나씩 꺼내 쓰기 편리하며

양파끼리 닿지 않아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원두 찌꺼기나 말린 꽃, 허브를 스타킹에 넣어 집안에 곳곳에 두면 천연 방향제 역할을 할 수 도있습니다.

소재가 약한 옷을 빨 때 세탁망으로 쓰면 옷이 망가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큐어를 지울 때 화장솜 대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세톤을 조금만 묻혀도 매니큐어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또, 옷걸이 어깨 부분에 스타킹을 감아 놓으면 옷이 흘러내리거나 옷걸이 자국이 남지도 않으니 지금 기회에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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