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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즉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 구역 안에 불법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이 변경 되었습니다.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충전이 끝났는데도 14시간 넘게 차량을 세워두면 단속이 가능하도록 바뀐것입니다.
법에서는 충전시설 등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차들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되고요.
충전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일반 차량을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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