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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비행기 탈때 인정되는 신분증! (미성년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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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성인뿐 아니라 부모와 동행하는 미성년자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 도용사례 사건사고]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승객 안전, 항공 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비행기에 탈 때 신분증 확인은 필수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탑승했다가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여권이 있다면 추가 신분증이 없어도 되고, 국내선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외국인·승무원등록증, 공무원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별개로 사전 등록해둔 생체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전에는 부모가 동행하면 인터뷰로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신분확인이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

구분 적용대상 신분증명서 종류
신분증명서 일반 승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생체정보 7세 이상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정보통신기기 공통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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