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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성인뿐 아니라 부모와 동행하는 미성년자도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신분증 도용사례 사건사고]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
승객 안전, 항공 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본인 확인,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비행기에 탈 때 신분증 확인은 필수고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탑승했다가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여권이 있다면 추가 신분증이 없어도 되고, 국내선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외국인·승무원등록증, 공무원증 등도 신분증명서로 쓸 수 있습니다. 이외 별개로 사전 등록해둔 생체정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전에는 부모가 동행하면 인터뷰로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철저한 신분확인이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등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
구분 | 적용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신분증명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
생체정보 | 만 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 |
정보통신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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