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은 대체휴무일까?
2021년은 대체휴무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휴일이 대체 휴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체공휴일을 안 하는 공휴일이 있어요. 그게 1월 1일, 우리 말하는 신정이고요.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유아휴직 나눠서 쓸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었죠. 6개월 아니면 9개월, 3개월,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쓸 수 있었죠. 6개월 아니면 9개월, 3개월,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 분할이 가능하세요.
코로나 확인 입원 및 격리 유급일까 무급일까?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격리되거나 확진자가 격리되시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왜냐하면 사업주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확진되신 거니까 무급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우리 직원분의 생계 보호을 위해서 유급 휴가를 주셨다고 하면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정부에서 사업주한테요. 왜냐하면 근로자분은 그대로 월급 받으셨으니까 불이익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유급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사업주한테 해주거든요. 그게 1인당 13만 원의 법정 격리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유급 휴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연차를 쓰게 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연차 휴가는 결국에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서 그렇게 소진시켜버리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고요 결국에는 별도의 병과 비슷한 유급 휴가를 주셨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돈도 지원 받지 못했다면
이것 때문에 생활지원금이라는 걸 지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설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지원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분들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으면 3인 가족 기준으로 14일 기준으로 103만 5천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회사에서 유급으로 지원받으시면 이걸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지원받는 금액과 우리 주민복지센터에 신청해서 하는 가족 기준의 생활지원금과 잘 비교를 해보셔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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