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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걱정된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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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증 질환 산정 특례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산정 특례는 중증 질환자가 내야 할 치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아래의 질병에 대해서 보호합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중증화상환자들이 외래·입원 치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암5%,희구난치병10%를 부담하는 제도다.
비급여는 제외이고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가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의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자는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레제도 신청방법]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진단 확진일(병·의원에서 병명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을 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며,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된다.

암이나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중증 난치 질환이라는지, 중증 치매, 결핵 등을 앓고 있는 중증 질환자가 등록 대상입니다.
희귀·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환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암과 뇌혈관·심장질환 중증 외상·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이며, 잠복 결핵 등 결핵 질환자는 완치 때까지 전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이 확대돼 모두 1천123개 질환에 대해서 산정 특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서 확인했듯이 중증 질환 확진을 받은 뒤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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