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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이란?
'전세형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함
2021년 12월 23일(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서울 2천 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6천 가구 규모입니다.
먼저, LH는 공공임대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한 3천9백여 호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이나 방이 3개 이상인 중형 공공전세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80~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과 청년용 신축매입임대주택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약 2천 호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중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LH 청약센터·SH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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