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DF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다운로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간제근로자.pdf
![](https://i1.daumcdn.net/cfs.tistory/v/0/blog/image/extension/pdf.gif)
반응형
'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사업조정전략센터) 단기위촉연구원 채용 (0) | 2018.11.22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0) | 2018.11.22 |
근로복지공단 사무지원직(근로자정보조사원) 채용공고 (0) | 2018.11.21 |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직(청소원) 채용 (0) | 2018.11.21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공고 (0) | 2018.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