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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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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주택도시기금 관리 및 주택보증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영문약칭은 HUG.

주 업무는 분양보증으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선분양제도 하에서 입주자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분양보증이란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주택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에게 입주금을 돌려주거나, 사업을 승계해 건축물을 완공시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품이다.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기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을 조정할 때 보증심사를 강화하거나, 보증료율을 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디에이치 아너힐즈같은 경우는 HUG에서 분양을 불승인하자 중도금 집단대출까지 씹고 강행돌파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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