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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일[3]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487)에 위치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 10월 14일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다운로드: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직(청소원) 채용.pdf
![](https://i1.daumcdn.net/cfs.tistory/v/0/blog/image/extension/pd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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