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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근로복지공단 직원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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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의 부과업무, 퇴직연금,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사업 등을 수행하며, 산재병원을 운영한다. 본부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에 있다.[2]

4대보험은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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