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사업조정전략센터) 단기위촉연구원 채용

반응형


PDF 개요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