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DF 개요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의 지원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반응형
'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조원(연구직) 채용 공고 (0) | 2018.11.22 |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기간제근로자(촉탁직) 채용 공고 (0) | 2018.11.22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0) | 2018.11.22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유기계약)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 | 2018.11.21 |
근로복지공단 사무지원직(근로자정보조사원) 채용공고 (0) |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