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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가격표기 에러 보상책 마련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주문 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은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자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장난은 그만! 이제 부터 대형 온라인 몰이 가격 기재 실수 등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모든 온라인 상품몰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가격 표시 오등록 고객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쿠폰 적용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일 경우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고, 1백만 원을 넘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3천 원을 보상하는 식으로 기준을 마련했.. 더보기
코로나 격리지원금 생활비가 조정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조정되는데요.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라면 꼭 3개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이 기존 24만 4,000원에서 가구당 1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한 가구에 2명 이상 격리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격리자 수와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지원비가 정액 지원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알아둬야할 것은 생활지원비 신청 기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원비 신청 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입니다.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풍수해 보험 무료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을 의미합니다. 이 관련 정책이 올해 부터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저소득층은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풍수해 보험의 보험료를 70%에서 최대 92%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은 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바뀝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 대상 시설은 과거에 자연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