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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쇼핑몰에서 가격표기 에러 보상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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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주문 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장난 아닌 장난은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자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장난은 그만!

 

이제 부터 대형 온라인 몰이 가격 기재 실수 등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모든 온라인 상품몰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가격 표시 오등록 고객 보상제'를 도입했습니다.

가격을 잘못 표시하거나 쿠폰 적용 오류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일 경우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고, 1백만 원을 넘으면 주문을 취소하고 3천 원을 보상하는 식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업체 실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 편의를 개선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런 소비자 보상은 온라인몰이 처음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이마트등 대형마트 3사에서 직원 실수나 매장 가격표가 잘못 붙어 계산이 잘못될 경우, 5천 원 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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