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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활용법 - 전세금 돌려받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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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우선,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공적으로 문서나 소식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우선 거주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과 경매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며, 의사전달을 확실히 했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상황은 상대에게 귀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고, 집주인이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먼저, 주소가 잘못됐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 교부를 신청해 확인한 후 다시 발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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