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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올해 국가건강검진 연장 (내년 6월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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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믾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요소도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됩니다. 아직 미검진하셨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12월에는 복잡복잡했는데 올해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이라 검진이 몰린 데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의료기관 업무가 늘어난 것을 고려한게 그 이유입니다.
검진을 연기하려면 2년마다 검진을 받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요.
1년 주기로 검진받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6월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 기한도 연장됐는데요.
내년 6월까지만 검진을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좀 안심하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불이익

  • 5대암에 대한 의죠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개인 및 직장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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