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국립장성숲체원장) 모집 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방형 직위(국립장성숲체원장) 모집 공고 PDF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삼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던 한국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