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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④ 진흥원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삼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후신으로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6년 7월 30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개방형 직위(국립장성숲체원장) 모집 공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 영입을 위하여 국립장성숲체원장 직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방형 직위 모집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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