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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보훈원 무기계약직 [경비.청소)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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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훈병원, 보훈요양원, 보훈재활체육센터, 보훈원, 보훈휴양원을 운영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흔히 "보훈공단"으로 약칭한다.

'한국원호복지공단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의 구 제명)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1985년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근거법률의 제명이 다시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주사무소는 강원원주혁신도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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