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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한식진흥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4조 제1항).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식진흥사업 중 다음 각목의 위탁사무
한식 및 한식문화 육성·홍보·체험·보급 업무
한식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국내외 시장조사·정보제공, 통계·정보체계 구축 및 한식 관련 인증·컨설팅 업무
한식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 업무
한식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한식당 및 한식·외식기업 지원 업무
기타 한식진흥 및 한식문화 보급 확산을 위해 필요한 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진흥원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자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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