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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산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소방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7년 6월 1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설립 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였으나, 1979년 7월 1일에 명칭 변경)의 후신이다. 구 소방법(현행 소방기본법의 전신)이 전부개정됨에 따라(법률 제4419호) 1992년 7월 특수법인(한국소방검정공사)으로 전환되었다.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다시 해당 법률로 이관되고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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