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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육아휴직대체인력/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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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으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정법인입니다. 센터와 함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 6.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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