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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9년 7월에 '식품안전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2년 2월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1월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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