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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낙동강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6조(「민법」의 준용) 낙동강생물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5년 개관한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도남동)에 위치해 있는 담수분야 전문의 생태 연구/전시관과 그 부대시설 및 이를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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