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4 ) 년 한국고전번역원 제 차 분기 직원채용 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 한국고전번역원 제 차 분기 직원채용 공고 PDF 개요 한국고전번역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 고전 번역 사업을 하는 교육부 산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