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용

남양주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직원 수시채용 공고

반응형


PDF 개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험을 봐서[1]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교육 과정은 약 2달 간의 이론 교육과 1주일 간의 시설 실습, 그리고 1주일 간의 재가 (가정) 실습으로 나뉘어진다.[2]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돌봐준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통합의료‧복지서비스 선도로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남양주보훈요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