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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일자리 근로자(청소원,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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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초 기준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을 제외한 모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1]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립공원 내의 비박, 야영 등에 상당히 관대했는데, 공단에서 산악 지역의 야생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로 마음먹은 이후로는 비박이 금지되고 취사/야영 지정 구역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탐방로와 탐방 시간도 깐깐하게 지정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리산에서는 반달곰 3대를 잇는 데 성공했고, 소백산 연화봉 같은 경우 90년대에는 벌거숭이 흙무더기였는데 90년대 중반 탐방로 정비를 통해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자연"에 많이 가까워졌다.

많은 곳이 조계종 사찰 소유 부지여서 소위 문화재관람료라는 통행료를 받고 있다. 사찰 소유 부지임에도 돈을 받지 않는 곳은 설악산의 백담사와 덕유산의 백련사와 안국사[2] 세 곳 뿐이며, 이를 제외하면 15개 지역에 24개 매표소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아예 단말기가 없는 곳) 내지는 단말기가 있어도 꺼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즉 오로지 현금징수만 가능) 말썽이 많다.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대피소 등)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흡연, 임산물 채취(도토리 줍기 등), 허가된 탐방로 이외의 장소로의 출입행위(탐험, 모험 등), 계곡에서 목욕이나 빨래 행위를 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 들어가도 되는 계곡에는 간단한 물놀이가 가능하나, 대부분 계곡들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와 외래동물을 국립공원 내에 풀어주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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