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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2년 1월 26일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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