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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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