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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청년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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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72년 6월 14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후신이다.

속칭 법구공이라고 약칭되는데, 정식 명칭을 "무료법률구조공단", "법률구로공단", "법률구조관리공단"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2015년 8월 31일 현재, 경북 김천시에 있는 본부, 18개 지부(전국 지방법원, 검찰청 단위)와 40개 출장소(전국 지원, 지청 단위), 72개 지소(전국 시․군법원 단위), 법문화교육센터(김천시 소재)가 있고,[2] 직원은 956여명(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공익법무관 포함).[3] 지부/출장소/지소의 관할구역은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과 일치한다.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3명 이내의 이사(사무총장 1명 포함), 감사 1명이 있으며, 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 

직원은 변호사, 일반직, 서무직, 계약직 및 임시직으로 구분하며, 변호사는 가급 내지 다급,[5] 일반직은 1급 내지 7급,[6] 서무직은 1급 내지 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신청사건 접수 및 조사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8] 변호사는 업무의 지휘 및 구조의 결정, 소송대리, 공익법무관은 소송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며,[9] 서무(계약)직 직원은 위 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본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서울중앙지부와 함께 있었으나 2014년 04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로 이전했다. 따라서 현재 서울 서초구에는 서울중앙지부만 위치해 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되었다. 우선 서울중앙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서울특별시, 강원도 관할. 사무실 자체는 별도 건물에 있다), 7월 3일에는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도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 및 실무관이 있는데, 사무국장과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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