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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이와 유사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4조(준용) 한국소비자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7년에 발족한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족 당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을 썼으나 2007년 3월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본부는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즉 충북혁신도시 내에 위치한다. 약칭은 '소보원'으로 예전 소비자보호원일 때부터 있던 이름이지만 소비자원으로 개칭되어 '보호'가 사라진 이후에도 해당 약칭은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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