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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8 한국고전번역원 제 차 분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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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 고전 번역 사업을 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1965년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약칭 민추)의 후신인데, 1970년 재단법인이 되어 1974년에 국역연수원을 세웠다. 이후 '한국고전번역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7년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민추 시절엔 무수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번역서 판매 부진과 정부지원 부족, 고전번역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재정난 문제가 심각했고, 거기에 이사진이 70~80대 고령이라 그런지 '경로당'이란 호칭까지 붙었다. 그러나 고전번역원으로 출범한 후 이사진을 50대 위주로 개편하고 재정도 안정되면서 옛일이 되어갔다.

조선왕조실록을 완역한 곳으로 특히 유명하며, 2018년 현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승정원일기의 번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전문 한문 번역가 인력을 총 동원해서 현전하는 승정원일기 기록을 수동으로 완전히 번역하려면 80년(...) 가량이 걸린다고 한다.[2] 그런데 이 계산은 이 모든 인력이 다른 고문헌 번역이나 강의 등 다른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이니 실제로는 80년으로도 어림없다. 그래서 승정원일기의 번역은 일단 무기한 보류 상태였는데 최근 알파고를 필두로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문 번역 인공지능 개발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 AI의 1차 목표가 승정원일기 번역이 된 것이다. 물론 사람이 번역문을 검수하면서 계속 보완할 예정이지만 그냥 사람의 힘만으로 번역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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