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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정책평가팀에서는 우리 원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 위촉직원을 채용하오니 의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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